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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발코니 확장 합법화 '희비'

분양 끝난 업체들 "넓혀달라" 민원에 골머리<br>신규분양社들은 주택수요 창출효과 커 '기회'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되면서 발코니 때문에 주택 건설업체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분양이 끝나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장에서는 예비 입주자들이 공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발코니를 확장 시공해 달라며 일제히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해당 건설사들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신규분양을 앞둔 건설사들은 발코니 확장 합법화가 주택수요 창출 등 극심한 부동산 불경기에 맞은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발코니 확장 합법화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근 분양이 끝난 아파트의 예비 입주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아파트 발코니도확장해 달라”며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2개사가 아파트를 분양한 화성 동탄 시범단지의 경우 최근 입주 예정자들이 일제히 발코니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P사 관계자는 “최근 입주 예정자들의 발코니 확장 민원을 논의하기 위해 시범단지 분양에 참여한 업체 현장 소장들이 회의도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곳은 이미 아파트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설계 변경 문제가 쉽지 않고, 내년까지는 엄연히 불법인 발코니 확장 공사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신규 분양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은 발코니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늘린 신평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차별적인 발코니 활용 방안을 강구 중이다. 다음달 초 용인 구성지구에 308가구를 분양하는 호반건설은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크게 지어 42평형의 경우 발코니 면적만 18평에 달해 사실상 60평형과 같도록 만들 예정이다. 현대건설은 다음달 김포 고촌지구에 분양하는 아파트를 확장형 발코니로 바꿔 시공할 계획이며 GS건설과 월드건설 등도 발코니 면적을 최대한 늘린 신평면을 선보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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