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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리버·딕플 회사설립공신 이모씨 기술유출로 집유

" 유명 MP3 '아이리버'와 전자사전 '딕플'로 유명한 ㈜레인콤의 기술을 도용, 동종 업체를 운영하며 영업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에이트리 대표 이모씨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 이경춘)는 이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소스코드는 레인콤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보안이 유지된 만큼 영업 비밀이라고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레인콤에서 기존에 추진했던 게임기 사업을 양도받으면서 소스코드도 양도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이씨 주장에 대해 “소스코드는 게임기 사업과 관련해 이씨가 직접적으로 확보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양도대상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점을 이씨도 분명히 인식했을 것이다. 이씨의 변명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레인콤 공동설립자인 이씨는 퇴사 두 달만인 2006년 10월 레인콤으로부터 인수한 미래전략연구소를 바탕으로 경쟁업체인 에이트리를 설립했으며, 레인콤의 MP3 플레이어 및 전자사전과 소스코드가 유사한 제품을 개발ㆍ판매한 혐의로 지난 9월 기소됐다. 소스코드란 제품 소프트웨어의 모든 내용을 기록한 기본 설계도에 해당하며, 이 내용이 유출되면 외부인이 해당 프로그램을 마음대로 복제ㆍ변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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