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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평가점수 편법 동원해 은폐

부산시 부금고 특정은행 몰아주기 속속 사실로<br>객관적 항목에 의도적 오류<br>법적 근거 없는 표결 통해<br>오류 정정 안해 의혹 증폭

시 예산 등을 예치하는 부 금고 지정을 둘러싼 부산시의 특정 은행 몰아주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탈락 은행은 물론이고 같은 금융 업계조차 "문제가 많다"고 지적할 만큼 부산시의 특혜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5일 부산시와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부산시금고선정위원회가 시 부 금고 은행을 선정하면서 특정 평가 항목에 대해 일부 심의위원들이 평가점수를 엉터리로 산정했는데도 심의위가 이를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의 항목은 주관적 기준이 아닌 수치로 평가되는 항목이어서 심의위원들이 특정은행을 선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오류를 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탈락한 농협은행의 경우 지역사회기여실적에서 부 금고로 선정된 국민은행보다 월등히 앞섰다. 지난 3년간 농협은행은 95억원, 국민은행 10억원이었다, 또 향후 4년간 지역사회기여계획에서도 농협은행은 164억으로 국민은행이 제시한 160억보다 높았다. 하지만 심의위원 가운데 2명이 해당 항목에 대한 평가 점수를 국민은행이 높은 것으로 매겼고 금고심의위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오류 점수를 그대로 최종 점수에 반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농협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불과 0.1점차이로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만일 오류로 인한 점수를 바로 잡을 시에는 오히려 농협은행이 총점에서 0.02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는 특히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농협측이 강력히 항의하자 "심의위원들의 합의로 오류점수 정정 여부를 표결에 부치기로 했고, 표결 결과 6대3으로 정정을 않기로 결정했다"는 석연찮은 해명으로 일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및 방법 지침'에 따르면 반드시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한다"고 돼 있다. 선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표결은 행안부 지침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부산시가 특정 은행을 올리기 위해 법적 근거도 없는 편법까지 동원한 셈이다.



지역 금융계의 한 인사는 "이번 사태를 놓고 금융계에서는 지역 금융질서가 문란해지지나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이 공정성을 기해 심의했기 때문에 이번 선정 결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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