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일수록 공무원 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400만 원의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수급예상액이 93만 7,000 원인 반면 같은 기간 공무원 연금 가입자는 222만 원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2.4배 차이 나는 것이다.
월평균 소득이 600만 원으로 늘어날 경우 국민연금 수령액은 949만 원,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3,330만 원으로 3.5배로 격차가 커진다.
이같이 소득에 따라 격차가 늘어나는 데 국민연금의 경우 월 소득 상한액이 408만 원으로 제한돼 더 이상 연금이 늘어나지 않는 반면 공무원 연금은 소득에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에 김현숙 의원은 “소득 상한은 공무원연금과 같은 저부담 고수익 구조를 가진 경우 반드시 적정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공무원연금 소득 상한이 공무원 평균보수 월액의 1.8이지만 이를 하향 조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