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발표한 운영 계획에 따르면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수서~부산ㆍ목포) 요금은 기존 KTX 요금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공개경쟁을 통해 상반기 중 선정되는 민간사업자는 15년간 선로임대방식으로 이 노선을 운영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컨소시엄 지분 중 51%는 일반 국민공모(30%), 중소기업, 공기업에 할당된다. 대기업의 참여는 대폭 제한된다.
철도 요금은 현재 코레일 요금 대비 85%(15년 평균 80%) 수준으로 정하고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코레일 수준 이상의 공공할인을 시행키로 했다. 운임 조정은 2년 이상의 주기로 하고 물가상승률(-0.5%)보다 낮도록 관리하되 어떤 경우에도 코레일보다 낮은 운임이 되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운임 인하 조항 위반시 계약을 해지하고 매년 소비자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감독과 평가 등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선로 임대료의 경우 코레일이 내고 있는 운송수입의 31%보다 많은 임대료를 징수한다. 다른 민자사업과 달리 운영수입보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매년 4,000억~5,000억원의 선로임대료 징수를 통해 15년간 6조~7조5,000억원을 회수하면 15조원의 고속철도 건설 부채를 어느 정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경쟁도입은 이번 KTX에 국한 하지 않고, 적자노선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선진국처럼 최저보조금 입찰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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