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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보다 시장 점유율 높아… 사고 부각되는 착시효과일 뿐

■ 국산·내수용 차 에어백 결함 더 많다?

美 수출차 4세대 에어백은 현지 규제에 맞춰 장착한 것

내수용 차와 차별 의도 없어

신제품-사망률 연관성 적어 유럽도 자국선 2세대 사용

현대자동차 'i40'에 적용되는 에어백

자전거용 에어백


직장인 최 모(37)씨는 얼마 전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입지 않았지만, 문제는 사고 차량의 앞부분이 원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부서졌는데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것. 이처럼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총 89건의 에어백 미작동 사례 중 40%는 폐차 수준의 치명적인 사고였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우려와 함께 비판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어백을 둘러싼 오해와 논란을 짚어봤다.

우선 에어백 결함과 관련해 가장 부각 되는 것은 국산차·내수용 차가 수입차·수출용 차보다 결함이 많다는 불만이다. 특히 현대·기아차에 비판의 화살이 쏠린다. 하지만 이는 국내 운전자의 70% 가량이 현대·기아차를 타기 때문에 관련 사례가 두드러져 보이는 착시효과다.

실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 사이 소비자원이 접수한 에어백 결함 사례 668건 중 현대·기아차의 사례는 56%, 르노삼성이 14%, 한국GM이 12%, 쌍용자동차가 7%, 수입차가 6.6% 등으로 전체 자동차 시장 점유율을 감안했을 때 어느 제조사가 유독 많거나 적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팔리는 자동차에는 구형 에어백만 장착된다는 것도 오해일까. 승용차의 에어백 장착이 본격화된 지난 1990년대 초중반 성인 남성을 기준으로 개발한 1세대 에어백에 이어 1990년대 말부터는 여성과 어린이들도 고려해 폭발 압력을 줄인 2세대 디파워드(Depowerd) 에어백이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동차에 쓰이고 있다. 이후 충돌 속도에 따라 에어백의 작동 시점과 압력 정도가 결정되는 3세대 듀얼 스테이지(Dual stage) 에어백, 충돌 강도와 탑승자의 위치·무게까지 탐지되는 4세대 어드밴스드(Advanced) 에어백까지 개발됐지만 아직까지 르노삼성의 SM7 등 소수의 국산차나 수입차에만 적용돼 있다. 현대차의 신형 제네시스에도, 수입차 중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BMW 5시리즈에도 어드밴스드 에어백은 장착돼 있지 않다.

반면 제조사를 막론하고 북미에서 팔리는 자동차에는 무조건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탑재된다. 언뜻 북미에만 최신형 에어백이 들어가고 국내 시장은 차별받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 법도 하다. 하지만 이는 미국 정부가 어드밴스드 에어백 적용을 의무화한 탓이다. 유럽의 자동차 기업들 역시 현대·기아차와 마찬가지로 북미 수출용 자동차에는 무조건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자국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에서는 디파워드 에어백을 가장 많이 쓴다. 다만 국내에서 팔리는 국산·수입 자동차 중 듀얼 스테이지 에어백·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적용되는 비율은 수입차가 더 높은데, 국내로 수입되는 어드밴스드 에어백 장착 차량은 북미에서 생산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같은 차이는 미국의 정책이 더 앞서있는 탓일까. 그렇지도 않다. 우선 유독 미국에서만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의무인 이유는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몇몇 주(州) 때문이다. 유럽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에어백에 관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더 근본적으로는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는 지가 아직 확실치 않다. 지난해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IIHS)는 똑같이 안전벨트를 맨 상황에서 어드밴스드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 운전자의 사망률이 2·3세대 에어백 차량보다 2% 높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또 복잡한 기술이 필요한 어드밴스드 에어백의 특성상 오작동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문제로 부상할 정도다. 지난해 미국에서 에어백 문제로 리콜된 차량 수는 600만대가 넘었으며, 당분간은 이 수치는 증가세일 전망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무조건 어드밴스드 에어백을 적용한다면 소비자 부담만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조언은 간단하다. "안전벨트를 꼭 매시라"는 것. 안전벨트만 맸을 때의 사망 감소 효과는 45%지만, 안전벨트 없이 에어백에만 의존할 때 이 수치는 13%에 불과하다. 안전벨트와 에어백 모두 사용할 때는 사망 감소 효과가 50%까지 올라간다.

이밖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사고인데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는 경우에 대해 자동차 업계에선 "함부로 에어백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하에 작동하도록 설계된 탓"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로수에 들이받는 것처럼 '면'이 아니라 '점'으로 충돌하는 경우, 30도 범위를 벗어나는 충돌하는 경우에는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계하지 않으면 차량 정지 상태에서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외부 물체가 날아와 부딪히는 경우에도 일일이 에어백이 터져버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관련된 법적인 규제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전무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에어백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등 보다 정확한 기준을 만들 필요는 있다"며 "다만 기준을 만드는 데만 1, 2년은 걸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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