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서울시, 자격증위조 공무원 12명 적발

토익 성적 변조로 승진시 가점을 받은 한 공무원의 사례로 촉발된 서울시 공무원 자격증 전수조사 결과 자격증을 위조하거나 외국어능력시험을 대리로 치른 시 공무원 12명이 적발됐다. 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말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등 11개 기관 협조로 가점 대상 자격증 2만5,194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등록 자격증 중 12건(0.05%)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징계시효(2년)와 공소시효(5년)가 모두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2명, 징계시효만 지난 공무원은 3명, 시효가 모두 지났거나 입력착오인 공무원은 7명이다. 공소ㆍ징계시효가 모두 남은 A(6급)씨의 경우 다른 사람이 치른 제2외국어시험(중국어) 성적표를 제출했다가 적발됐지만 본인이 부인하고 있어 중징계와 수사의뢰가 결정됐다. 반면 워드프로세서 2급 자격증을 1급으로 변조해 제출한 것으로 드러난 B(6급)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경징계 조치될 예정이다. 시는 또 공소시효만 남은 3명의 경우 승진 전 직급으로 원상복귀시키고 시효가 모두 지났거나 단순 입력착오로 밝혀진 7명은 차기 승진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허위 자격증으로 자격수당을 챙긴 2명으로부터는 수당 전액(138만원)을 환수하는 한편 전산입력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 4명에게는 훈계ㆍ주의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