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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아시아신탁 주식 명의신탁 의혹

사정당국 정황 확보…정선태 법제처장 금품수수 혐의도 수사


부산저축은행 구명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이 부인 소유의 아시아신탁 주식 지분을 팔지 않고 지인에게 명의 신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명의 신탁 의혹이 검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과의 이해 관계를 위해서라도 부산저축은행 구명에 적극 나섰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은 지난 2008년 3월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지인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부인 명의 주식을 매각이 아닌 명의신탁 형태로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그대로 둔 채 이름만 빌려 주는 것으로 조세회피나 지분 보유상황 은닉 등의 목적으로 악용된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의 이사회 의장으로 일하다 금감원장에 취임하면서 부인이 보유했던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팔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복수의 사정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금융감독원장은 2008년 3월 금감원장에 취임하기 직전 서울대 동문인 사업가 박모씨에게 부인 명의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명의신탁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감원장 임기 중 부산저축은행 그룹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공동검사 때 검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아시아신탁 주식의 위장 보유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장 재직 기간에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을 위장 보유하면서 이 회사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를 맺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아시아신탁은 지난해 6월 말 자금난을 겪던 부산저축은행의 유상증자에 91억원을 출자했다가 지난해 7월 부산저축은행이 위험해지자 47억원어치의 주식을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원장은 주식매각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는 부산저축은행의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해 '매각 때 최소한 시장금리를 적용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조건도 달아 아시아신탁이 손실을 보지 않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비교적 단기간인 1년 안에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재무상황이 급격히 나빠진 부산저축은행에 사실상 허울뿐인 유상증자를 실시했다는 점에서 당시 금감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대검찰청은 저축은행 브로커인 윤여성씨로부터 1,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선태(55∙사법연수원 13기) 법제처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검찰은 윤씨가 2007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하던 정 처장에게 사건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전달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처장은 이에 대해 "돈은 받은 사실이 없고 부산저축은행 쪽에 아는 사람도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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