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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 은폐ㆍ축소 광고 강력 제재

앞으로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은폐.누락하는 광고도 허위.과장광고와 마찬가지로 강력한 제제를 받게된다. 조학국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업자가 상품에 의해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표시.광고를 통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내용의 `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올해안에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 안전상 문제나 연령.성별에 따른 제한사항, 유지.보관상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광고하지 않고 ▲ 안전장치 또는 관련부속품이 중고품인 사실을 표시하지 않거나 인체에 유해한 성분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도록 표시하거나 ▲안전관련 사항의 색상.크기.위치를 알아보기 어렵게 하는 행위를 부당표시.광고로 규정하고 광고중단,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일례로 건강식품 복용시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표시를 누락하거나 헬스기구등 관련 제품에 사용설명서나 안전 주의표시를 하지않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카페인,타르 등 어린이에게 위해한 성분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부당표시.광고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하반기중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중요정보고시제도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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