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네르바 박대성은 가짜다" 글 게재 네티즌 유죄 확정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실제로는 미네르바가 아니고 배후에서 사건을 조작하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네티즌들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 황모씨와 권모씨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씨에 대한 비방글 작성 외에 박씨가 인터넷에 올린 경제 동향 분석 글을 특정 사이트에 무단 게재한 혐의도 있는 배모씨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혐의까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 이와 다른 결론을 낸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본원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대성씨가 진짜 유일한 미네르바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이 인터넷상에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박씨가 미네르바가 아니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이 반복적으로 박씨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하고 박씨 가족의 포털사이트 아이디까지 공개했다”며 “이들이 박씨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본 원심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박씨가 자신의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인터넷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타인이 이를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 허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배씨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게시판에 국내외 경제 동향 분석과 예측에 관한 글 280여편을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게시해 온 박씨는 2008년 7월과 12월 ‘환전 업무가 중단됐다’, ‘정부가 달러 매수를 금지하는 긴급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듬해 4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황씨 등은 당시 ‘박대성은 가짜 미네르바다’거나 ‘박씨 변호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김모씨가 청와대, 검찰 등과 공모해 박씨를 미네르바로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이들의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배씨에 대해서는 1심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