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혈압·당뇨병 환자 치료 의원서 받으면 부담 줄어요

재진 진찰료 30%→20%로 경감<br>관리 잘한 의원엔 인센티브도

앞으로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고혈압∙당뇨병 관리를 받는 환자는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고 환자들을 잘 관리한 의원은 사후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재진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30%에서 20%로 경감된다고 2일 밝혔다. 재진 진찰료 본인부담은 2,760원에서 1,840원으로 방문당 920원이 저렴해진다.

복지부는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에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해 사후 인센티브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최종 평가기준을 확정한 후 오는 7월부터 의원들의 관리노력을 평가하게 된다.

또 7월부터는 의원에서 ▦질환 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 서비스 등 건강지원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도입을 통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가 이뤄져 만성질환 환자들의 합병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혈압∙당뇨병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2년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한 환자에 비해 심근경색증∙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고혈합 환자는 3배, 당뇨병 환자는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측은 "고혈압∙당뇨병은 관리효과가 높은 질환"이라며 "환자가 만성질환관리제 참여 등을 통해 초기부터 꾸준히 관리한다면 합병증을 예방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