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때 분식회계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증권 집단소송제 도입때 분식회계를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집단소송제에서 분식회계를 일정기간 유예해 주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분식회계 등 거짓말을 하면서 시장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막아야 외국으로부터 불신을 막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앨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카드사들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자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 문제는 없을 것”이지만 “자구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하반기에도 문제가 생긴다면 시장원리에 따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책과 관련 김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는 보유과세를 강화하기 않고는 해결할 수 없다”며 “부동산을 많이 가진 10만명 정도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함께 “추경편성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일정수준 유지하고 잠재성장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이달말 사업내용과 규모를 마련해 6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