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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ㆍ정 정면충돌 조짐

정부가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해 화물연대 집행부를 검거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자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 화물연대 파업이 `노정간 정면 충돌`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체포영장도 불사하는 초강경 조치를 치한 것은 지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참여정부가 출범 당시 중시하던 `대화와 타협`에 의한 노동정책은 사실상 파기되고, 물리력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으로 급선회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같은 강경 보수 강경책은 향후 노정간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합리적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지고, 대립과 갈등이라는 극한 대결로 치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어떤 노사 집단과도 타협은 없다”며 “단호하게 법과 원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노정갈등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계에 대한 선전포고= 화물연대의 파업이 6일째로 장기화되면서 해결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부가 화물연대 지도부의 구속을 통해 돌파구를 찾고 있다. 부산남부경찰서는 이날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서 화물운송 집단거부를 주도한 혐의(업무 방해죄)로 김종인(42) 화물연대 의장 등 16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검거에 나섰다. 또 이들 간부들이 은신중인 장소로 알려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2가 D빌딩 5층과 9층, 민주노총과 운송하역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노동계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로 보인다. 경찰은 김영삼 정권 시절인 지난 96~97년 노동법 총파업 때와 김대중 정권 당시인 2001년 대우자동차 파업 때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고, 이중 실제 영장이 집행된 것은 96~97년 노동법 총파업 때 뿐이다. 단병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불법 파업 주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됐던 2001년 6월에도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하지 않았다. ◇반발하는 노동계와 전망= 노동계는 이번 압수수색 방침에 대해 `민간 파쇼를 방불케 하는 광기어린 노동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이 들어선 건물과 5층 및 9층 사무실 주변에는 경찰의 압수수색 방침이 전해지면서 `사수대`가 배치되는 등 삼엄한 모습이다.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정부가 상식 이하의 노동정책을 고집하면 노정관계는 파국으로 치 닫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방침이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일 뿐 노ㆍ정 관계를 고려할 때 민주노총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전례가 있었던 만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한편 경찰이 실제로 압수수색에 나설 경우, 노동계는 ▲주5일 근무제 ▲국민연금 ▲비정규직 문제 ▲경제자유구역 등 주요 현안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투쟁을 벌일 것으로 우려된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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