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18일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권을 근거로 용인시 수지구 최모(53)씨 집을 수색해 지갑에 있던 현금 31만6,000원, 다이아몬드 등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종, 오디오 등 2,5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 등을 압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05년부터 내지 않은 세금은 국세까지 포함하면 10억 원에 이른다.
최 씨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허위로 등재하고 담당공무원의 거주사실 여부 조사 방문에 일체의 답변을 거부해왔다. 시는 최근 2개여월간 지방세범칙사건 조사권한을 활용해 최 씨의 거소지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주변인물에 대한 부동산 소유 및 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149㎡(45평형) 규모 아파트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 명의의 그랜저 승용차를 운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시는 또 오는 27일 분당구 거주 강모(48)씨의 집을 압류 수색할 예정이다. 강씨는 지방세 6,200만원을 체납한 상태다.
강씨는 부인과 함께 치과를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주민등록 주소지와 별도 등재 후 별거를 하고 있고, 급 여제 의사로 일하고 있다며 지난 2008년도부터 6,200만원의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다.
이번 지방세 납부회피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지난 4월 시행된 개정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세무공무원에게 계좌추적, 소환조사, 심문, 수색, 압류 권한이 부여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성남시 지방세 체납액은 970억원에 달한다.
시 관계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납세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에 대한 가택 압류수색은 체납세액이 완전히 징수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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