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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무상수리 대상車 소비자에 의무통보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무상 수리가 필요한 차량에 대해 제조사가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제작과정에서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반복적으로 다수 차량에서 발생할 경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무상수리는 원하는 경우에만 해주게 돼 있다. 그러나 무상수리 대상 차량 중에는 안전운행과 직결되는 결함도 일부 발견되고, 제조사들이 대외 이미지 실추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리콜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의무 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권익위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무상수리 대상 차량에 대해서도 리콜과 동일하게 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결함신고센터’의 리콜 및 무상수리 현황 확인결과 지난 2011년 1월∼10월까지 국내 완성차 업체 5사는 모두 14건(64만6,687대)을 무상수리 조치한 반면 리콜 건수는 7건(22만여대)에 불과했던 것으로 집계됐다.



권익위는 또 리콜 대상인 중고차가 수리 없이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고차 거래에 필요한 ‘중고차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 확인란’을 명시토록 하는 개선안도 같이 추진키로 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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