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역세권과 같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군사ㆍ교정시설 등이 이전한 토지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거용 토지는 주거용 내에서만 종 상향 등이 가능했다.
다만 국토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 방안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일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물론 제한적으로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도시 지역에서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4월15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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