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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주거·상업 복합개발 쉬워진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상 확대<br>토지 용도변경도 허용키로

앞으로 역세권과 같이 주거ㆍ상업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용도변경을 통한 고밀도 개발이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역세권과 같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이나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 군사ㆍ교정시설 등이 이전한 토지 등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또 복합용도나 이전적지 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은 주거용 토지는 주거용 내에서만 종 상향 등이 가능했다.

다만 국토부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용도변경을 통한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 방안도 마련했다. 용도지역 변경으로 발생하는 지가 상승분의 일부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물론 제한적으로 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비도시 지역에서 지정하려는 구역면적의 절반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인 경우 일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이 포함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구역면적 전체가 계획관리지역인 경우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도 완화해 토지의 95% 이상을 확보하면 나머지 토지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시행자로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토계획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4월15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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