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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허가제` 법개정 도입 유력
입력2003-10-16 00:00:00
수정
2003.10.16 00:00:00
이종배 기자
`주택거래허가제, 법 개정이냐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이냐.`
건설교통부 등 주무부처가 주택거래허가제 도입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에 착수, 어떻게 구체화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국회 통과)과 시행령ㆍ시행규칙(국회 미 통과) 개정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따라 허가제 운명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 개정 시에는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완화되거나 무산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시행령ㆍ시행규칙은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안대로 추진될 수가 있다.
16일 관련 당국에 따르면 지금까지 주택거래허가제 적용을 위한 법률 검토작업 결과, 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이냐 시행령이냐 =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거래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손쉬운 방법이다. 국회도 통과하지 않을 뿐더러 입법기간도 짧아 부동산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주택ㆍ토지 관련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검토해 본 결과 `주택거래허가제`를 담을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신규분양에 한정되는 등 적용제도가 없는 게 현실이다.
아울러 일부에선 위헌소지도 제기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서만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다는 방향으로 내부 검토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한다면 어떤 법을 개정해 어떤 적용을 받게 되나 = 현재 시행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우선 꼽힌다. 문제는 이 법이 토지에 대한 규제라는 점. 또 `국토의…`의 법으로 주택거래허가제를 도입하면 토지 위의 다른 지상물(상가 등) 에도 허가제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주택 관련 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 되고 있다. 현재 주택거래허가제를 담을 수 있는 법은 `주택법`이 가장 유력시 되고 있다. 다른 법은 입법 목적ㆍ취지가 분명한 데 비해 주택법은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이라는 무리수를 감행하지 않는다면 주택거래허가제는 입법 추진 과정에서 모양새가 어떻게 변할 지 장담키 어렵다는 게 관련 교수 및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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