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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社에 297억 과징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을 앞두고 과열경쟁을 벌이던 이동통신 3사가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SK텔레콤ㆍKTFㆍ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불법을 저지른 사례를 적발, 총 297억9,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16억7,000만원, KTF 110억원, LG텔레콤 71억2,000만원이다. 이 같은 금액은 이동통신사에게 내려진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로, 지난해 4월 같은 행위로 이통3사에게 부과했던 과징금 185억원보다 100억원 이상 많은 것이다. 통신위는 또 SK텔레콤이 편법적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라고 신고한 LG텔레콤의 약정할인제에 대해서는 위약금 개선을 조건으로 허용키로 했다. 다만 약정기간 내 해지에 대해 과도한 반환금액을 부과한 것과 할인율을 사실보다 높게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통신위는 이와 별도로 SK텔레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 신청접수와 번호변경 안내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 일부 대리점과 고객센터 등을 통해 번호이동성과 관련돼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현혹한 행위에 대해 각각 3억3,6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정두환기자 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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