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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병언 최근 행적 포착"

법원, 兪 6개월 영장 재발부

두 달 넘게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최근 행적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는 만큼 이른 시일 내 유 전 회장을 검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찬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은 21일 세월호 수사 100일(7월24일)을 앞두고 대검찰청이 그간 전국 지방검찰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 세월호 관련 수사 경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유 전 회장 검거는 시간 문제"라고 밝혔다.

유 전 회장을 추적한 지 어느 정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주변 비호세력도 많이 제거돼 활동반경 좁아졌다는 판단에서다. 강 부장은 "유 전 회장의 최근 행적을 포착했고 추적의 꼬리를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곧 잡으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발부된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잡은 것에 대해서는 "통상 1년 이상으로 하는 데 비해 오히려 짧게 잡은 것"이라며 유 전 회장에 대한 단서를 잡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직후 진상규명과 책임자 엄벌을 위한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해 현재까지 331명을 입건하고 139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아울러 유 전 회장 일가에 대한 은닉재산 추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인천지법이 유 전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4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현재까지 동결 조치된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는 유 전 회장 범죄 혐의 금액 1,291억원의 81%가량이다.

한편 300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는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 등 유씨 일가 3명에 대한 첫 재판이 이날 열렸다. 권씨와 유 전 회장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는 혐의를 모두 부인한 반면 유 전 회장의 형 병일(75)씨는 검찰 측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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