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대출등 계약 서류 고객에 복사본 꼭 줘야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 약정서나 근저당권 설정서, 예금ㆍ인터넷뱅킹ㆍ신용카드 가입 신청서 등을 받고 나서 고객에게 반드시 복사본을 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은행들이 고객과 금융 거래를 할 때 계약 서류를 2장 작성해 1장은 고객에게 빠짐없이 주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은행 창구에서 고객에게 계약서 사본을 제대로 주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계약 서류에는 거래 약관과 유의사항, 상품 설명 등을 담아 소비자가 거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