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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200%안팎 중층아파트 개발익환수 제외

용적률 200%안팎 중층아파트 개발익환수 제외 • 용적률 '200% 안팎' 재건축 최대 수혜 • 개발익환수 제외 아파트, 가격 재상승할까 재건축에 따른 용적률 증가폭이 30%미만인 재건축 단지는 임대주택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반포 압구정동 등 기존 용적률이 200% 안팎인 중층단지들은 개발이익환수제 적용을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2.17대책 이후 주춤했던 아파트 값이 다시 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재건축에 따른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용적률 증가분의 25%(사업시행인가 단지는 10%)로 확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오는 5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용적률이 30%를 넘지 않으면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하지 않키로 했다. 또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의 가구수가 50가구 미만이어도 임대주택 의무건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함께 층고제한 등으로 임대주택 공급분 만큼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불가능한 단지는 최소 10%이상 25%이하 범위내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범위까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토록 했다. 또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재건축 사업지 주변 임대료의 90%이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자격도 무주택기간과 해당 사업지역의 거주 기간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토록 했다. 개정안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밀집지역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관련 규정도 완화했다. 우선 다세대 연립주택 등 준공년도가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특정지역에 몰려 있을 때는 단지수 및 주택수의 2/3이상이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그 일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급속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다세대 및 다가구 주택지는 기존 주택가구수가 300가구 이상이어야 재건축이 가능했던 것을 200가구 이상으로 완화했다. 준공후 10년 이상이 경과한 주택이 특정 지역안에 있는 건물수의 30%이상일 때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재개발 사업시 소재지 확인이 되지 않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의결정족수에서 제외해 합리적으로 동의자수를 확보해 사업속도를 낼 수 있게 했다. 【서울=뉴시스】 입력시간 : 2005-03-1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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