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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등 8곳 주택투기지역 지정 보류
입력2003-03-26 00:00:00
수정
2003.03.26 00:00:00
임석훈 기자
대전광역시와 충주시를 비롯한 전주ㆍ창원시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이 보류됐다.
재정경제부는 26일 김광림 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 충주, 대전광역시, 수원, 화성, 천안, 전주, 창원시 등 8개 지역에 대한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논의한 결과 지정결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의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낮아 지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지난달 주택 매매가격이 4.6%나 크게 오른 청주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달간 신규주택 분양가격, 기존 주택 매매가격, 구별(區別) 가격동향 등을 지켜본 후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김용민 재경부 재산소비세심의관은 “청주시에 대해 논란이 있었으나 이사철에 따른 계절적 요인 때문인지, 높은 분양가격 책정이 원인인지를 좀더 면밀히 조사한 후 지정 여부를 다음달 회의에서 결론짓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투기지역은
▲전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으면서
▲최근 2개월 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최근 1년간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이상인 곳이 지정대상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전광역시 서구와 유성구, 천안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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