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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교사봉급, 지자체서 계속 부담해야
입력2004-11-09 21:05:52
수정
2004.11.09 21:05:52
교육부 결정…서울시등 "국가서 지급을" 강력반발
서울시 등 도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교육 확대과정에서 부담해온 중학교 교사 봉급은 여전히 지금처럼 지자체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복잡하게 분류된 교부금 항목을 통합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오던 교원 봉급 전입금은 폐지하는 대신 시도세의 일정률을 지원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울과 부산은 시세 총액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시도세 총액의 5%, 기타 도에서는 도세 총액의 3.6%를 교원 봉급분으로 계속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의무교육 경비 전액을 부담하는 곳은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며 지자체 부담 원칙을 고수했다.
이 문제는 지난 2002년부터 도시 지역의 중학교 교육이 순차적으로 의무교육화되는 과정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중학교 교사 봉급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자 지자체가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서울시 등 지자체는 국무회의 통과 소식을 듣고 “중학교 의무교육이 마무리된 만큼 교원 봉급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우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국회 통과시에는 위헌법률 심판청구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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