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재용씨 부당지원 과징금' 삼성SDS 승소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24일 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 특수관계인을 부당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SDS가 230억원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발행한 뒤 사채권(218억원)과 신주인수권부증권(12억원)을 분리해 재용씨 등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 특혜를 줬다며 부당지원 행위로 규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