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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후보 교육청서 정한다] 교육부, 심사권 넘겨
입력1999-07-15 00:00:00
수정
1999.07.15 00:00:00
교육부는 대신 5∼7명인 인사위원회 위원을 7∼9명으로 늘리고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교장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한편 각 위원회에 반드시 외부인사가 참여하도록 보완했다.정년단축조치와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2학기에 새로 임용될 교장은 4,000∼5,000명
에 달하며 최근 교장자격 연수를 받은 임용대상자들은 탈락자없이 모두 순위에 따라 임용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연공서열이 아닌 능력과 교육개혁 의지에 따라 교장을 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장관 추천인사를 포함시키고 교육부가 직접 대상자를 심사하겠다던 이해찬(李海瓚) 전장관때의 지침이 『현장을 무시한 처사』라는 일선의 반발로
불과 6개월만에 번복돼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오현환
기자HHO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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