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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차질 우려

'자산 2兆이상 계열사 출총제 적용' 7월께나 가능<br>공정법 국회 통과 했지만 시행령 개정에 두달 걸려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히는 방안이 오는 7월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출총제 완화안)을 오는 13일 공표하고 같은 날 출총제 대상 그룹을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출총제 대상을 자산 6조원 이상 그룹에서 10조원 이상 그룹으로 좁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종전 출총제 대상 그룹 가운데 자산이 10조원을 밑도는 그룹들은 새로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부ㆍ현대ㆍCJㆍ대림ㆍ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이 출총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ㆍ롯데ㆍGSㆍ한화ㆍ두산 등은 출총제 대상에 남는다. 문제는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출총제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계열사로 좁히는 내용은 바로 적용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하는 2개월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출총제 적용 대상을 2조원 이상 계열사로 한정하는 것은 7월께나 가능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출총제 개편안 중 일부가 늦춰지는 만큼 기업의 출자나 투자계획에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감도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그러나 “출총제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집단 내의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으로 좁히는 게 다소 늦춰진다고 해도 기업의 출자 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먼저 법 개정으로 출자한도가 25%에서 40%로 늘어나는 것은 당초 예정대로 13일부터 적용된다. 제한폭이 늘어난 만큼 시행령 개정까지의 투자에는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설령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의 2조원 미만 계열사들이 출총제를 위반한다고 하더라도 제재를 3개월만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만큼 “법 개정 지연에 따른 출자나 투자의 제약을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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