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미국 신용카드 수수료 횡포 제동

하원도 규제법안 통과… 업계 손실 늘어날듯

경기침체 여파로 미국의 신용카드 부실이 금융시장 불안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미 상원이 하원에 이어 신용카드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신용카드 업계는 과도한 수수료 횡포와 카드 발행 남발 관행에 제동이 걸림에 따라 단기적으로 손실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상원은 19일(현지시간) 신용카드사들의 자의적인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소지자 권리에 관한 법안을 찬성 90표, 반대 5표의 압도적 표차로 승인했다. 하원은 상원과 다른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상하 양원 조정 법안을 조만간 무난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여 신용개혁 규제 법안은 이달 중으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서명 후 9개월 뒤 시행하기로 한 상원 법안은 신용카드 회사의 자의적인 이자율 인상을 금지, 연체 60일 이후 이자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또 한번 연체하더라도 6개월 동안 대금을 제때에 낼 경우 연체 이전의 이자율로 환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21세 이하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이전에 대금결제 능력을 입증토록 하거나 부모 또는 후견인의 지불보증을 받도록 해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도록 했다.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카드대금을 지불할 경우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미 의회의 카드규제 법안으로 신용카드 회사가 수입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우량 고객에 연회비 면제와 마일리지 제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