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은 휴면예금 원권리자(예금자 및 상속자)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재단 출연 후 5년간은 재단이 의무지급하고 5년 경과 후에는 재단이 임의지급할 수 있었다. 다만 금융위는 원권리자가 찾지 않는 휴면예금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을 보류하고 원 권리자가 지급 청구할 때 일괄지급하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원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토록 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에 출범한다.
아울러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지원하는 신복위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대상에 금융기관 외에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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