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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창단 성폭행 무대응’평화방송에 피해아동 소송

천주교 평화방송(PBC)이 방송국 소속 소년소녀합창단을 지휘하던 A씨가 단원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고도 문책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법무법인 한별은“피해아동의 부모들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천주교 산하 재단이라는 이유로 믿음과 신뢰를 보냈지만, 평화방송은 6년 가까이 A씨가 합창단 지위자 지위를 이용해 단원들을 성폭행 혹은 성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아동의 부모들은 “2009년 지휘자자리에서 물러난 A씨가 2010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죄로 확정(징역 4년)된 지금도 합창단 홈페이지에 피해아동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나 A씨 글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며 “방송사에 글을 삭제해달라 항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성폭행 피해아동과 부모들은 평화방송을 상대로 “성범죄자를 지휘자로 선임하고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일에 책임지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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