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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평당 400만원 이상 차익 남겨"

경실련, 수도권 공공택지 111개 사업분석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에 공급된 공동주택 용도 공공택지의 택지비 및 분양가 실태 분석 결과 주택건설업계가 택지비ㆍ건축비를 허위신고해 모두 7조1천억여원의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000년 이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수도권 일대에 공동주택 용도로 공급한 28개 택지개발지구 177개사업(필지) 중 23개 택지개발지구, 111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주장했다. 분석결과 두 공사가 수도권에 조성한 공공택지를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평당 298만원에 구입, 소비자에게 평당 703만원에 판매하면서 405만원의 땅값 차익을 챙긴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177개 전체 사업으로 환산하면 7조1천억의 땅값 차익을 주택업체들이 가져간 셈이라고 경실련은 전했다. 경실련은 고양풍동지구의 경우 평당 443만원짜리 땅이 소비자에게 판매될 때는평당 1천230만원으로 78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으며 용인동백, 죽전, 파주교하,화성동탄 지구에서도 평당 500만원 이상의 땅값 차익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수의계약에 의한 택지특혜공급으로 택지공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두 공사가 수도권에 공급한 택지의 61%인 100만여평 이상이 수의계약으로 우선공급됐으며 특히 군인공제회 및 재향군인회 등의 아파트분양사업이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으로 전락해버리면서 국민주거안정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경실련은 아울러 수도권 택지에서 발생한 주택건설업체의 분양수익률은 32%(분양원가대비 47%)에 달하지만 업체들이 공시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2.4%이며, 이를기준으로 납부하는 법인세는 1천425억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7조원 이상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가져가고서도 고작 납부하는 법인세는 개발이익의 2%밖에 안 돼 개발이익 환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경실련은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지개발.공급 과정이 국민주거안정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을 전면개정하거나 현행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하고 공공택지는 전과정을 공영개발해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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