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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 노사정위 법적상설기구화 추진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정위원회를 법률로 설립근거를 갖는 상설기구로 제도화해 위상을 강화하는 노사정위원회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국민회의는 11일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당 3역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선 지도위원회 의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노사정위원회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정동영 대변인이 전했다. 국민회의는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세형 총재권한대행 등 당 지도부의 청와대 주례보고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노사정위원회를 합의체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사정위의 대통령보고 정례화, 특별법 제정 문제 등 위상강화 방안을 보고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이를 위해 금명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관계자들과 합동회의를 열어 노사정위를 법적 기구로 제도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노동계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 김원기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노사정위가 대통령령에 근거하고 있으나 법적인 집행력은 물론 권한도 없는 실정이어서 내부에서도 위원회 위상에 대한 회의가 적지 않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반발도 심한 만큼 당에서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보고했다. 【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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