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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트렌드] ATM 수수료 인하 내달이후 시행… 예·적금 중도 해지 미뤄라

금융권, 수수료·금리체계 바꾼다는데…<br>중도 해지 이자율·환급금 은행·보험 연말·연초 상향, 시기 잘 살펴야 혜택 가능<br>저소득·저신용등급자는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을



금융계가 지난 27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으로 수수료 및 금리체계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번 방안에는 자동화기기(ATM) 수수료 인하, 정기 예ㆍ적금 중도해지 이자율 인상, 저축성보험 중도해지 환급금 상향 등 다양한 소비자 혜택이 담겨있다. 이 혜택을 제대로 누리려면 자신의 주거래은행의 수수료 및 금리변화 폭과 시행시기는 물론, 보험, 증권 등 자신이 가입한 금융상품의 금리체계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다양한 금융비용을 한 푼이라도 줄이는 것은 재테크의 기본이자 시작이다. ◇은행권 ATM 수수료 대부분 다음달부터 시행= 시중은행들은 ATM 이용수수료를 최대 6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행은 다음달부터 가능하다. 전산개발에 최소 3주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ATM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은행이 언제 ATM수수료를 인하하는 지 잘 챙겨야 한다. 현재 은행권에서 ATM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우리은행은 2회차부터 ATM 인출 수수료를 금액에 상관없이 50%인하했다. 또 타행 ATM을 이용할 때 내던 기존 수수료 1,000원~1,200원도 700원~800원으로 낮췄다. 우리은행은 최근 이를 추가로 더 낮추고 창구송금수수료도 인하하기로 했지만 이는 다음달이 돼야 적용된다. 다른 은행들 중 그나마 빨리 수수료 인하를 시행하는 곳은 신한은행으로 다음달 4일부터 순차적으로 ATM 수수료를 낮출 예정이다. 은행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이외에도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확대키로 했으며, 이는 다음달 초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은행별로 자기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지 살펴보고 은행을 정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주민센터(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 가장, 결혼이민 여성), 시ㆍ군ㆍ구청(북한이탈 주민), 국민건강보험공단(차상위계층) 등에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류는 인터넷, 우편, 방문 등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제출은 반드시 은행지점을 방문해야 한다. 신청등록 날짜부터 1년 동안 수수료가 면제되고, 면제 기간이 완료된 후에는 1년 단위로 증명서류를 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예ㆍ적금과 저축성보험 중도 해지시기는 미뤄야= 은행권은 정기 예ㆍ적금 중도해지 시 이자율을 현행 보다 높이고, 보험업계는 저축성보험 중도해지 시 환급금을 높이기로 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중도해지 해야 하는 고객들에 대한 중도해지 이자율이 너무 낮고, 보험 환급금도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은행들은 연내에 예ㆍ적금 이자율을 상향할 방침이고, 보험업계는 내년 초께 환급금을 높일 계획이다. 사정이 있어 반드시 해지를 해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한 두달 정도 후에 해지하는 것이 좋다. 은행들은 3개월 이상부터 만기 직전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자율을 세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현재 정기예금 해지시기가 15일 미만일 경우 0.1%, 1개월 미만은 0.3%, 3개월 미만은 0.5%, 3개월 이상은 1%의 예금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3개월 미만 이자율은 그대로 유지한 채 3개월 이상부터 만기직전까지의 기간을 세분화해 이자율을 차등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대부분의 고객들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높아지겠지만, 극히 일부 고객들은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지난 27일 발표 직후부터 검토를 시작한 은행도 있기 때문에 시행시기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올해 안에는 모두 시행할 것"이라며 "대부분의 은행들은 중도해지 이자율이 획일화된 구간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은 새희망홀씨 대출 이용해야= 금융계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내년 공급목표액을 당초 1조2,000억원에서 3,000억원 늘어난 1조5,000억원으로 잡았다. 새희망홀씨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거나,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인 사람이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라 연 11%~14% 수준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은 최고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를 적용 받는다. 저소득ㆍ저신용자들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지난 2010년 11월 출시 이후 지난 6월까지 대출잔액 6,867억원, 대출자 8만6,374명으로 서민들의 든든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이 현행 1년 이상 연체없이 원리금을 상환한 대출자에게 주는 연 0.2%포인트의 감면혜택을 0.5%~2%포인트까지 확대하기로 추진하고 있어 성실한 차입자에게는 더욱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계 한 관계자는 "새희망홀씨 총 대출한도는 은행들의 전년 영업이익의 10% 수준에서설정된다"며 "은행이 재원을 마련해 서민을 지원하는 상품인 만큼 사채나 불법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 보다 훨씬 경제적이고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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