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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감원 검사방해 변호사 징계는 정당”

금감원의 적법한 검사업무를 방해한 기업상근 변호사에게 내린 징계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변호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지만, 금감원은 인사기록부에 징계내용을 남길 것을 요구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삼성생명보험에서 법률자문을 하다 최근 퇴직한 양모 변호사가 "삼성생명에 감봉 3개월에 해당하는 문책을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요구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 검사원이 삼성생명의 업무용 PC에 있는 자료 열람을 요구한 것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된 자료제출 요구로 삼성 측은 이에 응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며 “검사업무를 방해한 양씨에게 감봉3월 등의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는 조사 당시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밝히지 않은 채 삼성생명 직원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하라며 폭언을 했고 이는 사회통념상 정당한 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씨는 지난해 11월 금감원이 삼성생명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금감원 소속 검사반 직원이 업무용 PC 자료를 제출해달라 요구하자 '컴퓨터 파일을 열어주는 사람은 나한테 죽을 줄 알아'라고 위협적인 고성을 지르며 삼성생명 직원들에게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도록 위협해 검사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금감원은 ‘양씨가 지난 1월 퇴직한 상황이지만 현직이라면 감봉 3개월 조치를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을 삼성생명에 알리고, 해당 사안을 삼성생명의 인사기록부에 기록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양씨는 '검사원들의 불법 압수·수색을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항의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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