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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총기규제 올인

내년초 구매자 신원조사 의무화 등 행정명령… 대선 쟁점 급부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 초 총기매매 때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동할 예정이어서 총기규제가 내년 대선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하와이에서 겨울휴가를 보내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측근 참모들에게 새해 초 총기규제와 관련된 행정명령 발동 구상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의 핵심은 총기판매에 관여한 모든 이들이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전해졌다. 현행 미 연방법에는 면허를 가진 총기판매 업자만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전과 여부 등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면허가 없는 총기판매인에 대해서도 신원조사가 의무화된다. 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총기규제를 예고한 것"이라며 "미 정부가 곧 총기판매 사업과 관련된 신원조사의 명확한 구상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할 경우 이 사안은 즉시 내년 미 대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역에서 총격 사고가 그치지 않는 가운데 행정명령 발동시기가 내년 2월1일 아이오와주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9개월간의 대선 대장정이 이어지는 시점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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