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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열기자 법조이야기] 법정정년 55세 폐기계기마련

[윤종열기자 법조이야기] 법정정년 55세 폐기계기마련 육체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나이는 과연 몇살까지로 봐야 할까. 지난 89년12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반 육체노동자들의 가동연한은 55세였다. 이 같은 법정정년은 지난 56년 이래 33년동안 대법원이 확고히 지켜 왔었다. 그러나 국민의 평균여명이 높아지고 경제수준과 고용조건 등이 급변함으로써 가동연한 55세는 너무 짧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대법원은 마침내 1989년 12월2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과거 55세로 보았던 종전 판례를 폐기 시키고 새로운 판례를 만들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했다. 경북 김천시 지좌동에 살고 있던 백모씨는 개인택시운전기사이던 남편 박모씨(사망당시 50세)가 86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뛰어들어온 승용차와 충돌, 사망했다. 백씨는 남편이 60세까지 개인택시영업을 할 수 있다며 가해 운전자 서모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원심인 대구고법은 “개인택시운전은 일반육체노동자에 비해 육체적 활동이 가벼운 것이 아님을 고려할 때 가동연한을 60세로 볼 수 없고 55세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백씨는 이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회창 대법관은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사건은 전원합의체 판결이기 때문에 재판장인 이일규 대법원장과 주심인 이 대법관, 김덕주ㆍ박우동ㆍ윤관ㆍ배석ㆍ이재석ㆍ김상원ㆍ배만운ㆍ안우만ㆍ김주한ㆍ윤용철대법관 등 모든 대법관들이 관여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50년대 국민평균수명이 남자 50.12, 여자 53.73세에서 81년에는 남자 63, 여자 69세로 늘어났고 철도원, 토목원 등 육체기능직공무원의 정년도 58세로 늘어난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5세로 본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다만 “55세를 넘어 가동할 수 있는 한계연령이 구체적으로 몇세인가는 사실심에서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 취업률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대법원 판결이 선고 되자 이 판결을 근거로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이 1990년 2월23일 선고한 판결(89가합4663) 에서는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58세로 보았고, 서울민사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 교통사고 전담재판부에서는 60세까지로 보는 등 다소 혼선이 있었으나, 점차 사실심(1ㆍ2심)에서는 60세까지로 보는 것이 일반적 추세로 굳어졌다. 이 판결 이후 계속하여 음식점 종사자, 형틀목공, 화약공, 개인택시 운전사 등의 가동연한은 경험칙상 55세를 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뒤를 이음으로써 변화하는 사회현실을 반영하였다. 입력시간 2000/11/08 17:2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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