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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도로 소음 피해 구청도 함께 배상해야
입력2007-07-15 17:12:39
수정
2007.07.15 17:12:39
환경분쟁 조정委 결정
아파트 주민들의 도로 소음피해에 대해 분양사는 물론 건축허가를 내 준 구청도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5일 부산시 해운대구 모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7m 정도 떨어진 반여고가교의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와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고 낸 재정신청과 관련해 분양사와 구청의 연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아파트 주민 1,645명은 9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아파트 분양사 등에 요구했지만 조정위는 현장조사결과 도로교통소음도가 야간 최대 75데시벨을 초과한 가구에 거주하는 704명의 피해만 인정해 2억2,000여만원을 물어주라고 결정했다.
조정위는 “해운대구청은 건축허가시 2층과 6층의 평균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라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반여고가교의 높이를 감안해 3∼4층과 8∼9층에서 소음도를 측정했어야 한다”며 “그렇게 했더라면 주민피해가 충분히 예상됐을 것이기 때문에 구청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정위는 또 해운대구청과 분양사가 향후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고, 도로에 저소음재를 포장할 것, 차량의 속도제한 강화 및 감시카메라 설치 등 방음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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