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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 경매 토크] 체납관리비 확인후 응찰금액 결정을
입력2009-02-17 14:28:13
수정
2009.02.17 14:28:13
[생생 경매토크] 과다한 체납관리비로 인해 피해본 사례
[생생 경매 토크] 체납관리비 확인후 응찰금액 결정을
싸게 산 상가 좋아하다 공돈 2000만원 허공으로…
전재호기자 jeon@sed.co.kr
도움말=강은 지지옥션 팀장
부천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정경필(47)씨는 매월 나가는 임대료가 부담돼 상가를 직접 구입하기로 하고 경매에 나온 상가를 검색했다. 다행히 인근의 1층 상가가 점유자 없이 비어 있는 채로 경매에 나와 있었다. 유동인구도 많고 면적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맘에 들어 정씨는 감정가 3억원에 육박하는 2억9,000만원에 낙찰을 받았다.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은 아니지만 권리금 없이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 본인 소유의 상가에서 임대료 부담 없이 장사를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기뻤다. 낙찰 이후 정씨는 인테리어를 위해 현장을 찾았는데 그곳 관리소장으로부터 황당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관리소장 말이 정씨가 낙찰받은 상가는 3년 넘게 관리비가 미납돼 그 총액이 연체료를 포함해서 2,000만원가량 된다는 것이다. 정씨는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를 전액 완납하기 전에는 입주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기ㆍ수도 등을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었다.
뜻하지 않게 2,000만원을 물게 된 정씨는 너무 억울해서 연체료와 전유 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내지 못하겠다고 항의했다. 하지만 하루빨리 장사를 개시해야 하는 사정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체료 300만원을 제외한 관리비를 전액을 납부하고서야 입주를 할 수 있었다.
▲ 경매, 이것만은 알아두자!
경매부동산의 경우 관리상태가 소홀할 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 등이 장기간 체납된 경우가 많다. 경매부동산의 경우 어차피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애착이 없을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관리비 등을 장기간 체납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관리비 납부를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료는 위약벌(違約罰ㆍ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이나 물건을 줄 것을 약속하는 일)의 일종이고 이전 소유자의 밀린 관리비를 승계한다고 해서 연체료까지 물어줘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아파트와 상가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비가 체납된 경우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응찰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체납관리비를 확인하고 인수해야 할 금액 등을 충분히 감안해 응찰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특히 아파트와는 달리 소규모 상가나 건물의 경우 관리비 산정 기준이 주먹구구식인데다 체납관리비 전액의 납부를 요구하면서 입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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