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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찰청장 임기 3~5년"
입력2002-01-16 00:00:00
수정
2002.01.16 00:00:00
與 "수사독립성위해 검찰총장보다 길어야"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조속히 설치하겠다고 밝힌 특별수사검찰청 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임기(2년)보다 긴 3~5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함승희 제1정조위원장은 16일 "특별수사검찰청은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사건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검청장의 임기는 검찰총장보다 임기가 긴 최소한 3~5년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년 임기의 특검청장을 고등검사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어서 18일 고위당정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함 위원장은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의 임기는 10년으로 정권의 눈치를 보지않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다"며 "특검청장의 경우도 임기를 최대한 보장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 위원장은 "특검청은 국내정치사건 뿐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국제테러와 마약수사도 담당해야하며 250∼300명 규모로 구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특히 청장은 검찰내에서 신망있는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동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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