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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實戰 재테크] 내년 결혼예정 회사원 재테크 전략

월급 50%이상 저축해야…체크카드 적극활용 불필요한 소비 막아야

문> 내년에 결혼할 예정인 회사원(33세)입니다. 현재 서울 독산동에 30평 아파트를 1억4,000만원에 사서 9,000만원에 전세를 주고 저는 4,400만원에 원룸을 얻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600만원이 납입돼 현재 1순위입니다. 적금은 매월 20만원씩 부어서 지금 700만원이 됐고, 개인연금으로 10만원씩 납입해 480만원을 만들었습니다. 종신보험에도 가입해 매월 21만7,000원씩 불입하고 있습니다. 현금은 400만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봉은 2,200만원입니다. 결혼자금 마련과 중장기적인 재테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 상담자는 매월 정기적인 수입액 180만원 중에서 적금(20만원)과 보험(32만원)에 매월 52만원씩 가입하고 있습니다. 청약예금에 가입해 1순위 자격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절세형 상품과 종신보험, 청약상품 등 필수상품으로 잘 구성돼 있으며 30대 초반에 내 집을 마련하는 등 알뜰하게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상담자의 실제 저축률이 30% 이하로 미혼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이상적인 저축률은 결혼 전에는 수입액의 50% 이상, 결혼 후에는 30% 이상입니다. 일단 저축을 더 늘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저축을 늘리기 위해 신용카드 대신 체크(check)카드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신용(외상)구매가 가능하지만 체크카드는 신용구매가 불가능하며, 결제통장의 예금잔액 범위 내에서만 카드사용이 가능합니다. 예금 잔액이 없으면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막을 수 있겠지요. 체크카드도 일반 신용카드처럼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1~2만원에 이르는 연회비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자금 마련은 제2금융권을 활용해봅시다. 상호저축은행이나 신용협동조합 등 2금융권의 금리는 아직도 연 5% 이상입니다. 특히 신협이나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등은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며, 1인 당 2,000만원까지는 농어촌특별세(1.5%)만 부담하면 됩니다. 예금자보호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체안전기금으로 보장 받기 때문입니다. 현재 긴급자금 400만원도 2금융권의 정기예금을 활용해 결혼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은행의 세금우대적금이나 예금은 1년 이상 가입할 경우 10.5% 세율이 적용되며, 4,0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상담자의 금융자산은 안전한 은행 예금과 보험 위주로 짜여져 있습니다. 은행 적금이나 예금은 안전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습니다. 3년제 정기적금의 경우 금리가 연 4.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자에 대한 세금(주민세 포함 16.5%)을 제하면 수익률이 3.6%에 불과하고, 물가상승률(2004년8월 소비자물가상승률 4.8%)을 감안하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따라서 매월 적금에 가입하듯이 주식에 투자하는 적립식펀드와 같은 투자형상품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립식펀드 중에서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직장인에게 최고의 금융상품입니다. 연간 가입액의 40%(최고 300만원)를 소득공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가입기간이 7년 이상이므로 너무 무리하게 가입해서는 안됩니다. 매월 10~20만원씩 꾸준히 불입한다면 7년 후 상당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자의 경우 1가구 1주택자라고 해서 주택청약예금을 굳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청약을 통해 내 집을 마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순위 자격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원가연동제가 시행돼 아파트 분양가는 20-30% 정도 하락할 것입니다. 내년부터 분양하는 판교신도시 등 인기지역에 당첨만 된다면 상당한 매매차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금 등 일부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에서 판매중인 중도금 모기지론이나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을 활용하면 됩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매년 대출이자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대출이율이 1%포인트 이상 떨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재 불입하고 있는 연금신탁도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월 10만원 이상 꾸준히 불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춘수 조흥은행 재테크팀장 ‘실전재테크’는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상담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명 재테크 전문가들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재테크 컨설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은 자신의 자산운용 현황과 궁금한 점을 적어 서울경제 금융부(E-메일:yjcho@sed.co.kr 또는 skdaily@hanmail.net) 앞으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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