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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 보호구역 77% 해제
입력2004-12-10 17:10:19
수정
2004.12.10 17:10:19
보성·남해군등 10곳 약 2억2,300만평<BR>주택·레저시설 조성 재산권 행사 가능
`바다의 그린벨트'로 불리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70% 이상이 해제돼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수산생물의 산란장과 서식지 보호를 위해 지난 1975년부터 경남 통영과 전남 완도ㆍ여수 등 전국 10개 지역에 걸쳐 지정, 관리해온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역발전과 주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대폭 해제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정에서 해수면 부분은 그대로 두고 해안선으로부터 500m(섬지역은 100m) 이상 떨어진 지역과 지방2급 이상 하천으로부터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은 모두 해제키로 했다.
정부는 육지에 대해서는 크게 해제했으나 공유수면은 여수시의 일부만 해제, 전체 수면해제율은 0.01%에 그쳤다.
해제되는 토지면적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전체 토지면적 958.78㎢(약 290만평)중 77%인 736.30㎢(약 223만평)다. 지자체별로는 전남 보성군이 보호구역 전체가 해제되고 남해군(94%) 하동군(83%), 완도군(81%)등이 해제비율이 높았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지정한지 30년 가까이 지나면서 어업환경과 지역여건이 크게 변했으나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농림지역이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역)으로 전환돼 지자체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주택 증ㆍ개축은 물론 음식점과 숙박시설 건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
해제되는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별 도시관리계획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촌에 해양 레저공간 등을 조성할 수 있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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