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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 서비스업 R&D 컨설팅도 "세액공제"

이르면 내년부터…로펌들 분사무소 1곳 추가개설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신제품 개발 등에 투입되는 연구개발(R&D) 투자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대형화 추세에 있는 국내 로펌들이 업무공간을 추가로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주사무소가 있는 시ㆍ군ㆍ구에서 분사무소 1곳을 추가로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확정된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통해 서비스업의 연구개발(R&D) 투자비 세제 혜택이 제조업에 비해 취약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새롭게 적용되는 분야는 기술정보 제공ㆍ컨설팅ㆍ시험 및 분석 등 이른바 R&D 지원업들로 해당 업종 기업은 당해연도 해당 지출액의 15% 또는 4년 평균 지출액 초과분의 50%까지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서비스업의 R&D 활동기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 제조업 중심의 기존 R&D 개념을 재정립해 서비스 R&D 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원 등 재정ㆍ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중소 제조업에 치중돼 있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서비스업에서도 적용, 중소기업청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현장평가시 500점 이상을 얻은 서비스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서비스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차원에서 그간 국내 법률회사의 규모 확대에 걸림돌이 돼온 분사무소 설치 제한을 완화, 주사무소가 소재한 시ㆍ군ㆍ구에도 분사무소를 1곳까지 허용하기로 하고 관련 변호사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변호사 영입 확대 등으로 주사무소 단일 빌딩에 추가 사무공간을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시내 주요 대형 로펌들이 주사무소가 위치한 빌딩 근처에 정식 분사무소 1곳을 추가로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유한 법무법인 전환시 부여되는 청산소득 비과세 혜택과는 별개로 유한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광고산업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현행 방송광고 사전심의 제도를 업계의 창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부처간 구체적인 개선책을 협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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