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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횡령물 취득자, 공모없었어도 배상책임"

횡령 행위자와 공모없이 횡령물만 취득한 사람도 객관적인 행위의 공동성이 있다면 피해업체에 배상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趙武濟 대법관)는 6일 한국전력공사가 직원 金모씨가 빼돌린 철근을 사들인 卓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卓씨는 金씨와 연대해 8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卓씨가 金씨의 철근 횡령 및 판매에 사전공모했다는 증거는 없으나 시가보다 싼 가격에 철근이 매매돼 장물임을 인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등 객관적인 행위의 관련공동성이 있는 만큼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95년 산하 창원전력관리처 자재담당 직원이던 金씨가 철근 1백76t을 빼돌려 시가보다 톤당 2∼3만원이 싼 가격에 철근 소매업자인 卓씨에게 넘기는 바람에 8천여만원의 손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영*화 '네고시에이터' 무/료/시/사/회 1,000명 초대(호암아트홀)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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