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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소상공인·소기업 '공제기금' 대출금리 낮아진다
입력2007-04-24 18:39:37
수정
2007.04.24 18:39:37
내달부터 1~2%P… 부산시·중기중앙회 '이차보전약정' 체결
오는 5월부터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대출을 받는 부산지역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이자부담이 1~2% 포인트 낮아진다.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김기문 회장과 허남식 부산시장이 부산 벡스코(BEXCO) 컨벤션홀에서 기금 대출업체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이차(利差)보전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부산시가 오는 5월부터 내년 4월 사이 기금 대출을 받는 지역 소상공인ㆍ소기업 등의 이자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억5,0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며 "이에 따라 단기운영자금 대출자는 2% 포인트, 어음ㆍ가계수표 대출자는 1% 포인트의 이자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제사업기금에 7차례 이상 부금을 적립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는 단기운영자금 대출금리는 연 5.25~8.5%, 어음ㆍ가계수표 대출금리는 연 5.0~8.25%다.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전국 11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처음으로 경기도와 이차보전약정을 맺었으며, 이날 부산시와 두번째 약정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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