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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외부 컨설팅 비용 기업에 최고 3,000만원 지원

기업 또는 노사단체가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는 경우 정부에서 비용이 지원된다. 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비용 지원사업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개발 ▦근로형태 다양화 ▦고령자 교육훈련 등에 대한 컨설팅 비용이다. 지원금액은 컨설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80%로 개별 기업은 최대 3,000만원, 노사단체는 최대 1억원까지이다.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곳은 지원서류를 구비해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뉴패러다임센터에 오는 22일부터 연말까지 상시 접수하면 된다. 한편 뉴패러다임센터에서는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심은 있으나 도입방법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자문이 필요한 기업에 무료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문내용은 ▦임금피크제 도입방법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취업규칙ㆍ보수규칙 개정 등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정보이다. 자문방법은 기업의 희망에 따라 방문,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한다. 자세한 사항은 뉴패러다임센터(02-776-99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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