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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제수용 식품 식약청, 특별 위생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다가올 추석을 맞아 다음달 10일부터 5일간 선물용 및 제수용식품에 대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대형 할인매장과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휴게소 등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한과류, 추출가공식품, 식용유 등이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에 허위광고나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일규 식품관리팀 팀장은 "색깔이 유난히 하얗고 선명한 도라지, 연근, 밤 등 채소류와 생선류는 표백제나 인공색소를 사용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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