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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돈떼인 은행에 보험금

신용대출 돈떼인 은행에 보험금 서울보증, 내년 3월께 상품시판…소매금융 활성화 될듯 은행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준 뒤 돈을 떼일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대출에 따른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한 보험상품이 등장했다. 이를 통해 은행은 기업대출보다 리스크가 적은 개인대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19일 『은행이 개인에게 신용대출을 해준뒤 돈을 떼일 경우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만들었다』며 『시중은행들과 협약을 추진, 늦어도 내년 3월이면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자가 은행이며 보험금을 받는 피보험자도 은행이다. 은행은 고객이 신용대출을 원할 경우 고객의 신용 한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해 이 보험으로 충당, 그만큼 더 신용대출을 늘릴 수 있다. 서울보증보험은 보험 계약 한도를 3,000만원(1인당)까지로 정했으며 보험료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은행이 1차로 대출 판단을 하게 되므로 낮게 책정할 방침이다. 또 계약액의 90%선까지 보장해주되 은행의 손해율 등을 감안해 차별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자신의 신용 한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별도로 담보나 보증인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 훨씬 편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은행이 연대보증 한도를 1인당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것과 상관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신용대출 리스크를 보험 가입으로 회피할 수 있어 소매금융 영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입력시간 2000/10/20 18:1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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