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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부근 납골당 금지 합헌

헌법재판소는 학교 인근에 납골당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한 '학교보건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에는 전통적으로 사망자 시신이나 무덤을 경원하고 기피하는 풍토와 정서가 남아 있다"며 "납골시설이 학생들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납골시설 기피 풍토와 정서가 과학적 합리성이 없다고 해도 규제 필요성과 공익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해당 규정은 학교 부근 200m 이내의 정화구역 내에서만 설치를 금지하고 있어 기본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공현ㆍ김종대ㆍ송두환 재판관은 "납골시설이 반드시 학생들의 정신적 교육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유해시설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후세계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교육시설이 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목영준 재판관은 "대학생은 납골시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며 "학교의 범위에 대학을 포함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일부 위헌의견을 냈다.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은 지난 2005년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려 했으나, 초등학교와 가깝다는 이유로 구청이 신고를 반려하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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