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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 ‘천안아산역’ 명칭갈등 법정비화
입력2003-11-26 00:00:00
수정
2003.11.26 00:00:00
최수문 기자
경부고속철도 `천안아산역` 역사명칭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 법적분쟁으로 비화됐다.
전모씨 등 충남 아산시 주민 16명은 26일 건설교통부를 상대로 “지난 11월 피고가 경부고속철도 제4-1공구 명칭을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결정한 처분을 취소하게 해달라”며 역사명칭결정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는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이 사건 역사가 소재하지도 않은 인근 천안시의 지명을 제4-1공구 명칭에 삽입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원고들의 자치권과 주민권을 침해했다”며 “역사 명칭은 속성상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상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취지를 고려, 정치논리가 배제된 채 순수하게 지자체의 영토고권을 존중하는 선에서 정책논리에 의해 합당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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