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불법 외환 거래자 무더기 제재

기업 16곳·개인 55명에 외국환거래 정지등 조치

불법 외환 거래자 무더기 제재 기업 16곳·개인 55명에 외국환거래 정지등 조치 당국에 신고 없이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한 불법 외환거래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기업 77개사와 개인 89명에 대해 1개월∼1년간 외국환거래 정지, 해외직접투자 정지 등의 제재를 내렸다. 이들과는 별도로 증여성 송금 등을 통해 불법으로 외화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개인 320여명의 명단을 검찰과 국세청ㆍ관세청에 통보해 추가 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개인 13명은 중국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매입자금 일부를 현지 은행에서 대출받아 충당하고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에 자본금 등을 투자한 사례도 31건이나 적발됐다. 이밖에 국내 증권사를 거치지 않고 해외증권을 취득하거나 해외 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도 이번 제재대상에 포함됐다. 금감원은 올해 이뤄진 증여성 송금과 유학생 경비 등 일반송금, 해외투자 과정에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또 분산 송금 등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한 혐의가 있는 은행 영업점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짓기로 했다. 조영주 기자 yjcho@sed.co.kr 입력시간 : 2004-10-29 19:49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