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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 "軍복무 기간 최소한 22개월 필요"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

한민구 합참의장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한민구 신임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30일 "군복무 기간은 최소한 22개월가량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합동참모의장 인사청문회에 참석,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의 '개혁2020에 따라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기로 돼 있는데 합참의장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최근 청와대와 군 수뇌부를 중심으로 군복무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후보자가 같은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복무기간 연장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가 입장에서는 병사 훈련을 하려면 전투숙련도 등에 대해 18개월만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역법은 어는 2014년까지 군복무 기간을 점진적으로 18개월까지 줄이도록 하고 있다. 한 후보자는 또 '국방개혁2020'의 재검토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는 "지난 2005년 국방개혁2020을 수립할 당시 가정이 5개 있었는데 현재 가정이 상당히 변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가정에는 북한의 대남위협이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전시작전권 환수 시점과 국방개혁 마무리 시점이 일치하지 않아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한편 한 후보자는 부인이 5년간 세금을 체납하다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된 뒤에야 뒤늦게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한 후보자의 부인이 2002년 오피스텔을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부가세 347만5,000원을 환급 받았지만 폐업 후에도 부가세를 반납하지 않다가 남편이 합참의장으로 내정되면서 세금을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 과정에서 한 후보자의 부인은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물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후보자 부인의 오피스텔 투자가 법률상 분쟁에 휘말려 수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투자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세금 정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주로 전략계통에서 근무한 그는 야전 경험이 30개월에 불과한 점 때문에 여야 의원 모두로부터 '군 수장으로서 적절한가'라는 비판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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